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link  뉴스가 좋아요   2022-05-17

일시적 2주택 ,2년까지 허용.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기산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실제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기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다주택자일 때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됐다면, 취득 시점에서 2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완화된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내로 팔아야만 비과세 요건에 해당됐는데 2022년 5월 10일 부터는 2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2년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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